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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자 술처벌 과 감경 총정리

고고씽하자 2018. 6. 15. 21:14

미성년자 술처벌 과 감경


안녕하세요?

요즘의 미성년자, 학생,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워낙에 조숙할 뿐만 아니라 화장 등을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리고 덩치도 클 뿐만 아니라 청소년답지 않은 옷을 입는 경우가 많아서 미성년자임을 쉽게 알기도 어렵구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미성년자 술처벌, 미성년자 술 감경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술이나 담배 같은 유해 물질을 구입하거나 마실 때에는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업주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성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지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만 해요. 그리고 그 요구에 당연히 응해야 하는 것이구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술, 담배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1~3개월의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각각 다른 것이구요. 



이러한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하네요. 청소년 학생이 술을 구입하고 나서...그 가게나 업소에 다시 가서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미성년자들에 술,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어요. 감수성이 예민한 미성년자들에게 술이나 담배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예요




술집에서 뿐만 아니라 편의점, 가게 등에서도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예요. 미성년자로 의심되어지는 경우에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구요. 미성년자 술 감경 이라는 것은 위반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는 벌금,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초범인지? 누범임지? 등에 따라서도 그 처분에 차이가 있는 것이구요.



술 조금 팔다가 적발되면서 영업정지를 당하는 것은 업주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혹한 행위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신분확인 작업의 과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구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과 검증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적발되면서 정지나 벌금 등의 행정처분이

가해진다면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권리를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요. 


감경이나 선처를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참고로 영업정지 감경되는 요소는 대략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고의인지? 실수인지? 반성하고 있는지?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나 노력은 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등등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해답이라는 것은 천편일률적인 것은 아니구요.


또한 미성년자 술을 마시다가 적발이 되면 보호자인 부모님께도 연락이나 통보가 가는 것이구요. 미성년자의 행위는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고..미성년자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영업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업주나 주인에게 부과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요. 



하지만 업주나 주인이 손해배상이나 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서 승소하게 된다면 미성년자의 보호자가 대신 배상해 줘야 하는 것이니까요. 미성년자 술처벌 이나 판매라는 것은 벌금의 문제를 떠나서 청소년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성인들의 당연한 도리인 것 같네요. 이상은 미성년자 술처벌 , 미성년자 술 감경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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