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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찾아가면 경찰신고 벌금 


안녕하세요

수 많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공동주택에 있어서 층간소음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요? 윗집의 심각한 소음에 항의하려 갔다가 폭행이나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언론을 통해서 종종 보도된 바 있구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활하기 힘든 것이 공동주택이지요? 




하지만 윗집의 지나친 소음을 견디지 못해서 층간소음 찾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는 것일까요? 아랫집은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아랫집에서 대처할 수 있는 조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층간소음 경찰신고 벌금 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어요



층간소음 찾아가면

윗집의 층간소음이 심해서 일상생활에 방해를 받을 정도라면 윗집에 찾아가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다만 예전의 판례에 의하면 지나친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너무 자주 찾아온다든지....문자나 메일 등을 통한 스팸에 가까운 내용을 발송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일반적인 선에서 지나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막상 얼굴을 마주 보고...대화를 하다가 보면 폭행이나 싸움으로 번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차라리 관리실이나 경비실에 인터폰을 해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아요. 


또한 환경부 이웃사이더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셔도 되구요. 윗집의 입장에서는 아랫집에 발생하는 소음의 정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웃사이더센터에서 측정한 수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면서 자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아요




소음 자제를 요청하면서 윗집에 찾아가서 본인의 주장을 얘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아요. 소음에 항의하고 이야기 하기 위해서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는 법적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너무 자주 수시로 찾아간다든지....시끄럽다고 윗집의 문을 발로 찬다든지..문을 파손하는 등은 문제가 되는 것이구요. 


또한 열린 문이라고 해서 허락없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법하게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가 주세요"라는 윗집의 요구에 불응하시게 되면 퇴거 불응죄에 해당될 수가 있는 것이구요.



층간소음 경찰신고 벌금

지나친 소음을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윗집의 소음에 대해서 경찰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조치나 제제를 가할 수는 없어요. 다만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나 과료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현장에서 경범죄로 스티커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에 있어서 스티커 발급은 쉽지 않은 것이구요. 스티커를 발급하게 되면 아래, 윗집간에 생기는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기 때문이예요.



요즘에는 층간소음에 대비한 다양한 제품들과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자세한 것은 인터넷 등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래요. 하지만...층간소음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우리집의 바닥은 윗집의 천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구요. 


이상은 층간소음 경찰신고 벌금, 층간소음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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