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각종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지인, 친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바쁜 중이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을 내어서 상가집을 방문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인 것이지요. 길사의 경우는 방문을 생략하더라도 흉사는 웬만하면 방문하는 것이니까요. 




유족을 위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말이지요. 상가집을 방문할 때에 복장만큼이나 중요하고 꼭 챙겨야 할 것이 부조금이구요. 그래서 오늘은 친한친구 부조금 은 얼마가 적당한지? 조의금 액수, 산정기준과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장례식장 부조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홀수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등으로 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현재의 물가를 감안하게 되면 1만원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는 것이구요. 


워낙에 비싼 장례식장 임대료와 밥값 때문에 1만원의 부조금은 유족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것이니까요. 물론 경제력이 없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갹출형태로 하는 경우에는 1만원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일반적으로 3만원, 5만원...등을 해요. 현실에 있어서 10만원은 짝수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부조금 계산에 있어서는 홀수로 간주해요. 홀수인 3만원과 홀수인 7만원을 각각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개인의 친한 정도는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서 부조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조금이라는 것은 상부상조의 의미이기 때문이지요.그래서 까칠한 사람들은 본인들이 부조한 내역을 일일이 적어놓기도 해요. 그리고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경우에는 연락을 하는 것이구요.




그렇기 때문에 부조를 받은 쪽에서는 나중에 답례를 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라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분에 넘치는 너무 많은 액수는 좋지 않다는 것이지요. 친한친구 부조금 은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어요. 


간만에 연락이 되는 경우에는 3만원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단톡이나 밴드 등에 공지가 되어 있으나 개별적으로 연락을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정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얼굴은 기억하지만 졸업한지 몇 년이 되었다든지....퇴사한지 몇 년이 되었다든지...사회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친밀하지는 않은 경우 등이 해당돼요. 사망 소식을 알고 부조를 안 할 수도 없고....내가 한다고 해서 나중에 답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한 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주로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3만원정도 날린다고 생각하고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소통하고 가끔씩 보는 경우에는 5만원이 가장 일반적이예요. 



그리고 각별하게 신세를 졌거나 고마움을 등을 표시해야 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하시면 되는 것이구요. 가까운 친인척이나 가족들의 경우에는 그 금액은 당연히 늘어나는 것이구요. 친한친구라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한 쪽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 것이구요. 부조를 할 때에는 본인의 경제력이나 여건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고려해야 하는 것도 중요해요.



본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살만하기 때문에 몇 십만원을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액수에 주의하셔야 해요. 상대방이 답례를 할 것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상은 친한친구 부조금 조의금 액수와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였어요. 감사합니다.


0. 운송장번호 모를때 송장번호 없이 택배확인 하는법

0. 개명후 할일 카드 여권 변경

0. 피부착색 대처법 과 생기는 이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