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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떼는법 과 미소지 과태료 총정리


안녕하세요?

식당, 편의점, 마트, 호프집, 패스트 푸드 등의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알바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보건증이 있어야만 해요. 타인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업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이예요




그래서 오늘은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는 어떻게 되는지? 보건증 떼는법 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쉽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먹거리 유통에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하지 않고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어요



과태료는 양벌규정이기 때문에 업주와 종사자 모두에게 부과돼요. 보건증 없이 일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업주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받아서 하셔야 해요.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갱신 하셔야 하는 것이구요




보건증 떼는법

그렇다면 이러한 보건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 것이며 준비물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보건증은 반드시 주민등록지나 사업장이 있는 곳의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예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지역에서 발급받으시면 돼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도 간단하고 수수료도 저렴해요. 또한 발급받는 시간도 10~20분이면 되는 것이구요.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필요적 준비물이라는 것은 신분증이 있어야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신분증이라는 것은 선거할 때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표시되어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것들이구요. 따라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학생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같이 가져 가셔야 해요. 


혹은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청소년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가져 가셔도 되구요. 신분증을 구비하셔서 가까운 보건소에서 간단하게 변검사와 흉부 X-RAY검사를 하시면 돼요



검사를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신분증이 나오는 것이구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무원의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4~5일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신청하시고 나서 1주일정도 지나고 나면 수령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수령하시는 방법은 신분증을 가지고 재방문하셔서 수령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방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신 경우에는 대리인에 의한 수령도 가능하구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보건증 무인발급기로도 발급이 가능한 곳도 있어요. 



무인발급기를 통한 발급은 자치단체에 따라서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 쉽고 편리하게 보건증 떼는법 도 있어요. "공공보건포털"이라는 사이트를 방문하시게 되면 현장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 방법은 대리인에 의한 출력은 불가능하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개인의 처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보건증 발급받으시면 될 것 것 같네요.



참고로 보건소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늦은 6시까지예요. 주말과 휴일은 쉬는 날이구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방문하시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전화해 보시기 방문하시는 것이 빠른 일처리에 좋구요. 이상은 보건증 떼는법 과 보건증 미소지 과태료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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